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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게시판 기관홍보 - 병역면탈 예방·단속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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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홍보

  • 작성자박**
  • 작성일2022-09-08
  • 조회수188

제목병역면탈 예방·단속 안내

병역면탈 예방·단속 안내

병역면탈 단속범위

-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
-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
병역면탈 처벌내용

- 병역법 제86조 해당자(신체손상·속임수)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

-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(대리수검)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
병역면탈자(유죄 확정시-기소유예 이상)

-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
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 시, 현역입영

- 수형에 의한 보충역·전시근로역 편입 제외병역법 시행령136

병역면탈자·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
구 분

병역면탈자 신고

병역면탈 조장글 신고

신고대상

신체손상,속임수를 쓴 행위

대리수검

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

게시 글·그림

신고방법

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

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병역면탈혐의자 제보)

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

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

병역면탈조장정보신고

080-070-9090 / 064-720-3213

042-481-2783~4

포상금

최저 10만원~최고 2,000만원

(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)

최저 5만원~최고 30만원

(게시글 삭제, 사이트폐쇄 시 지급)

제주지방병무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