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박**
- 작성일2022-09-08
- 조회수188
제목병역면탈 예방·단속 안내
병역면탈 예방·단속 안내
병역면탈 단속범위
-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
-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
병역면탈 처벌내용
- 병역법 제86조 해당자(신체손상·속임수) ⇒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
- 병역법 제87조제1항 해당자(대리수검) ⇒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
병역면탈자(유죄 확정시-기소유예 이상)
- 다시 병역판정검사 후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부과
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현역판정 시, 현역입영
- 수형에 의한 보충역·전시근로역 편입 제외「병역법 시행령」제136조
병역면탈자·병역면탈 조장글의 신고 방법
구 분 | 병역면탈자 신고 | 병역면탈 조장글 신고 |
신고대상 | 신체손상,속임수를 쓴 행위 대리수검 |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사이트나 게시 글·그림 |
신고방법 | 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 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병역면탈혐의자 제보) | 인터넷(병무청누리집(홈페이지)> 병무민원포털>민원안내>국민신문고> 병역면탈조장정보신고 |
☎ 080-070-9090 / 064-720-3213 | ☎ 042-481-2783~4 |
포상금 | 최저 10만원~최고 2,000만원 (기소유예 처분 이상 시 지급) | 최저 5만원~최고 30만원 (게시글 삭제, 사이트폐쇄 시 지급) |
제주지방병무청장